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40만원~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에 이어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이 시작 됩니다. 혼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20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대표님(국세청 사업자등록 기준),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포함된 간이과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이상 (200~400만원)과 -10~-20%(50만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속 더 늘어 178만 곳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 결정 시 19년 매출과 20년 미출 중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19년 매출이 3억원, 2020년 매출이 1억원인 경우 기존 2억~8천만원 구간에서 4억~2억 구간으로 되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1400만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소비지원금 총정리🔻
3종 패키지는 전국민 88%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영업제한 조치 이행 또는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178명이 대상입니다. 매출 10%이상~20% 이만 감소 업종을 포함해서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합니다.(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됩니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8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상담도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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